경남 창원의 한 주택을 빌려 도박장을 차리고 참가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운영을 돕거나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 4명은 올해 7월부터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을 도박장으로 이용해 참가자들을 끌어모았다. 속칭 아도사키(줄도박)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은 도박에서 이긴 참가자에게 판돈을 지급하면서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가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밀착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2일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26명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판돈 2229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등 생활 주변으로 침투하는 불법 도박 행위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지역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