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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배심원단 1표 차로 유죄 인정 부당”

19.08.2026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배심원 1표 차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에 이달 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배심원단에서 유죄 의견이 더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유죄 의견은 4명에 불과했다”며 “유죄 의견이 한 표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형법 제39조 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국회에서 ‘연어 술파티’ 관련 증언을 한 시점이 대북송금 사건 판결 확정 전인 만큼 이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내부에 술이 반입됐다는 기존 주장도 반복했다. 전 쌍방울 이사의 검찰청 출입 태그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당시 교도관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임 당시 실무진의 반대에도 대북 지원 사업인 묘목 및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을 부당하게 강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 6월 8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4대 3으로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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