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상거래 공익채권을 언제, 어떤 재원으로 갚을지 회생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상거래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물품·용역대금 등을 말한다. 납품업체들은 이와 함께 최근 홈플러스가 조달한 2000억 원의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을 밀린 납품 대금을 갚는 데도 사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18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의견서에 공익채권의 변제 재원과 배분 방식, 변제 대상과 기준, 예상 금액 및 일정을 회생계획안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가 홈플러스 월간보고서를 토대로 집계한 납품업체 등의 상거래 공익채권은 지난 5월 말 기준 약 7939억 원이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약 3288억 원에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여기에 임금·퇴직금 등 다른 공익채권까지 합치면 전체 잔액은 약 1조1000억 원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6월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변제계획을 제시하면서도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과 시기, 변제 순서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제출된 2차 수정안에는 변제 기한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최근 홈플러스가 확보한 2000억 원의 긴급운영자금에도 기존 납품대금 변제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홈플러스가 이 자금을 신규 상품 매입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에 투입한 반면 기존 납품대금은 갚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상 퇴직금은 약 415억 원이 변제됐지만, 별도 상품대금 항목으로 기재된 4102억 원은 변제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퇴직금과 상품대금 모두 공익채권인 만큼 납품대금만 변제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가결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협의회는 회생계획안 심리와 관계인집회에서 공익채권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요청하고 관리인과의 협상을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의 수시변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