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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은행 예보료 年 9100억 올린다

19.08.2026

정부가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권이 연간 9000억 원이 넘는 예금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 전망에 대고객 혜택 축소나 비용 전가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금융학회의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에 따르면 은행권의 적정 예보료율(예상 손실률 0% 가정)은 0.13%로 산정됐다. 현 0.08%보다 0.05%포인트 높다.

은행권 예보료율이 0.13%로 인상되면 업계의 추가 부담액은 약 912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은행권의 납부액(1조 460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다.

현재 0.15%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업권의 예보료율을 각각 0.5%, 0.4%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저축은행은 0.14%포인트 오른 0.54%가 제시됐다.

보험료율 인상은 지난해 9월부터 1인당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한 뒤 논의돼왔다. 새 요율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서 의원은 “금융업권의 비용 증가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게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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