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의 35%를 특정 기금과 기관에 자동으로 나눠주던 제도가 사업 성과와 자금 수요를 따져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22년 만에 대폭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1년부터 10개 법정배분 대상 가운데 8개 기금·기관에 고정 배분하던 몫을 없애고 과도기인 2028~2030년에는 현행 35%인 의무 배분 비율을 ‘35% 이내’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 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복권기금 3조 4028억 원 가운데 35%인 약 1조 1430억 원이 법정배분사업에, 나머지 2조 2598억 원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현행 제도에서도 사업 성과와 자금 여력에 따라 기관별 배분액을 ±20% 조정할 수 있지만 전체 배분 몫 35%는 유지해야 해 성과가 낮은 사업의 감액분도 다른 법정배분 기관에 넘겨야 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기관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한다. 올해 이들 8곳의 법정배분액은 7394억 원이다. 법 개정에 따라 2031년부터는 이들 기금에 고정 몫 대신 사업 성과와 자금 수요, 기관의 자금 여력 등을 평가해 재원을 배분한다.
특히 과도기에는 기관별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넓힌다. 다만 과거 자치복권과 관광복권을 발행했던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는 자주재원 성격을 감안해 법정배분을 유지한다. 두 곳의 배분 비율은 복권수익금 기준 각각 약 6% 수준으로 올해 배분액은 지자체 2062억 원, 제주도 1973억 원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