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등록 매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물품을 무상 지원한다.
인천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등록된 지역 내 매장에 전용 표지판과 손소독제, 물티슈, 배변봉투 등으로 구성된 지원물품을 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는 영업장 내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8월13일 기준 인천 지역에 정식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총 118곳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영종구가 24곳으로 가장 많고 연수구 19곳, 남동구 16곳, 서해구 13곳, 제물포구·미추홀구 각 10곳 순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86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휴게음식점 31곳, 제과점 1곳이 등록을 마쳤다.
지원 대상 업소는 관할 군·구청 위생부서를 찾아 준비된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대형 카페와 관광지 주변 상권을 찾아 제도 안내와 점검을 병행하며 신규 등록을 안내할 방침이다. 새로 진입을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 위생부서에서 요건과 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다.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이 일상화되는 흐름에 맞춰 상인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성숙한 반려문화가 지역 상권 전반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