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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되고 싶어서”…빌라서 대마 키운 사촌형제 구속

17.08.2026 1분 읽기

빌라를 빌려 대마를 재배하고 젤리와 액상 형태로 가공해 판매한 30대 사촌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대마초만 2.3㎏으로, 46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촌지간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접 대마를 재배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빌라 2곳을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빌라 안에는 LED 조명과 습도계,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단열시트 등 전문 재배시설까지 설치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어 키운 뒤 수확한 대마를 대마초뿐 아니라 젤리와 액상 형태로 가공했다.

이들이 만든 대마 제품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38차례에 걸쳐 한 차례당 50만~100만 원을 받고 제품을 판매했으며 대금은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 대마를 투약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커피통에 대마를 넣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흡입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속이는 수법도 썼다. A 씨는 대마를 재배한 빌라를 임차하면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인근 빌라를 주소지로 등록했다.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를 주문할 때도 제3자의 주소를 배송지로 입력한 뒤 배송 완료 문자를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 택배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빌라 인근 주민의 신고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상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행적을 추적했고 지난 3일 A 씨 등을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재배 중이던 대마 35주와 대마초 2.3㎏, 각종 재배·제조 장비가 발견됐다.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215만 원과 약 17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압수됐다. 압수된 대마초의 시가는 약 2억3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마를 수십 차례 판매한 사실을 토대로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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