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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 부활…후손이 판 재산도 추적

16.08.2026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하면서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추적과 환수 작업이 다시 본격화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연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친일재산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뒤 새롭게 발견되는 친일 재산을 조사할 전담 기구가 사라졌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친일 재산을 후손이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후손이 재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국가 귀속을 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친일 재산을 찾아 신고한 사람 등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과거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보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긴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했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친일 재산은 시가 기준 총 2373억 원에 달했다. 조사위 해산 이후에는 법무부가 기존에 확인된 친일 재산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이어왔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처분해 얻은 78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도 조사위 재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된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준비단은 조사위 공식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 정비와 조사 계획 수립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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