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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소송 패소하자 무효소송 낸 교수…法 “다시 판단 못해”

16.08.2026 1분 읽기

대학교수가 자신의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후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해당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이미 판단한 만큼 법원이 선행 판결과 모순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지난 6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위원회는 비위행위 당시 학생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사건은 A씨가 이 같은 감경 결정에도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어졌다. A씨는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A씨는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아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겨 이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이후 소송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선행판결의 소송물은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라며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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