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민간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성과를 보상한다.
인천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기여한 시민과 기업,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이 완료된 사업이다. 해당 기간 인천시 외국인 투자도착 실적은 총 270건, 약 4억 달러에 달한다. 시는 총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공로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지급 기준은 공장 신·증설, 연구시설 구축, 신성장산업 육성,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다. 최종 지급액은 투자 도착 금액별 차등 비율과 질적 평가를 거쳐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단 타 기관에서 동일 사업으로 성과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마감은 9월 4일까지다. 개인이나 기업, 단체는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내부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지숙 인천시 투자유치과장은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글로벌 투자 유치 환경을 넓히고 지역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