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주변 군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총 133억 9500만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 1~2월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뒤 산정과 검토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5월 최초 결정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4만 8672명으로 확정했다.
최초 결정에 동의한 4만 8600명에게는 오는 8월 31일까지 1차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을 낸 72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 30일까지 2차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표 상속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관련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에게도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주민은 2027년 1~2월 접수 기간에 2025년도분을 포함한 과거 미신청 보상금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는 매년 보상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기간 군 소음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이번 보상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