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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세수 15조 이전…지자체 방만 재정 손질도 시급

14.08.2026

당정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현행 25.3%에서 40%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5대2.5에서 7대3 수준으로 개선해 15조 6000억 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더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가 47.3%에 그치고 경기도마저 ‘재정 비상’을 선언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소비세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지방정부가 자체 기획·집행할 재정 여력이 뒷받침돼야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지방에는 집행만 강제하는 구조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깔려 있는 듯하다.

문제는 단순히 세원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방 곳곳에서는 재정 여력을 따지지 않은 현금 살포식 선심성 복지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고흥·고창·부안·하동군 등 상당수 기초단체가 추석을 앞두고 주민 한 명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의령군은 50만 원을 나눠주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전국 지자체의 민생지원금만 2000억 원을 웃돌 정도다. 일부는 군유지를 팔거나 중앙정부 교부세를 끌어다 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미래 세대의 자산과 국민 세금으로 지역 단체장이 생색을 내는 꼴이나 다름없다.

재정 분권에는 반드시 재정 책임도 따라야 한다. 지방재정이 악화된 데는 지자체의 방만 재정 책임도 크다. 지자체는 이번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세제 개편의 특성상 되돌리기 힘든 만큼 무분별한 현금성 사업을 통제하고 중복·저성과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 현금성 복지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 지방정부에 이전될 15조 원의 귀중한 혈세가 또 다른 ‘퍼주기 경쟁’의 종잣돈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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