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 모기지를 출시한다.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삼아 더 큰 주택으로 옮겨가는 ‘주거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청년층의 실제 주거 선호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순차 도입한다.
우선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소득 요건은 연 7000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한 명만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이 상품을 이용해도 향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LTV 우대 자격은 유지된다. 금리는 연 3%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오피스텔을 염두에 두고 이 상품을 내놓았다. 올 5월 기준 서울의 40~60㎡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4억 1000만 원이다. 당국은 향후 아파트도 대출 대상에 넣겠다는 입장이지만 4억 원 기준을 대폭 높이지 않으면 한계가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 원을 웃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파트와 빌라·오피스텔 사이에는 환금성과 향후 가치 상승 기대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며 “단순히 금리를 낮춘다고 비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출시해 기존에 전세 또는 월세 중 하나만 보증받던 방식과 달리 전세 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한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신혼·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 원, 보증 비율은 100%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10월부터 지원 범위를 넓힌다. 대상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높이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000만 원 이하에서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기존의 소득 기준으로 보면 최소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안팎으로 대폭 완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