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를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을 위해서는 30일 전에 신고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변경 이후 신고하면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 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신고 절차와 심사 기준을 안내했다.
우선 대주주 변경 신고 시점이 앞당겨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의 국적·성명·주소와 주식 보유 현황 등이 변경될 경우 명의개서 예정일 30일 전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명의개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됐다.
FIU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는 대주주 변경을 실행할 수 없다. 신고 수리 전에 지분 변경을 실행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직권말소되거나 특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사실상 지배자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범죄 경력 심사 대상도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되고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 범죄 관련 법률 위반 여부와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등도 들여다본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