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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주말 근무 거부”…카뱅 노조, 준법투쟁 돌입

13.08.2026 1분 읽기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야간·휴일 근무 등을 거부하고 나섰다. 카카오뱅크 평균 연봉이 1억 2000만 원 수준을 넘어서는 데도 금융 안정보다는 처우 개선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같은 날 0시부터 카카오뱅크에서 준법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얻었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월 단위 근로 시간 정산 기준으로 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무하기로 했다. 야간 근무와 연장 근무, 휴일 근무도 거부한다.

근로 시간이 끝난 뒤에는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 역시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단체협약 범위를 벗어난 긴급 장애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 요구도 응하지 않는다.

노조는 금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일부 구성원의 장시간 노동과 퇴근 후 상시 대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서비스의 연속성과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책임은 적정 인력과 근무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물론 조합원들은 준법투쟁 취지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서는 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업무상 필요한 안전·보안·검토 절차도 준수한다. 다만 노조는 회사가 준법투쟁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조합원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회유·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 1억 2500만 원이다. 남성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4400만 원에 달한다. 시중은행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평균 연봉은 KB국민은행 1억 1963만 원, 우리은행 1억 1823만 원, 농협은행 1억 1692만 원, 신한은행 1억 1496만 원 등이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직원이 96.2%, 남성이 17.9%다. 전체 1806명 직원 중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이들은 1765명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은 지급결제와 금융 안정이 최우선 덕목”이라며 “여전히 금융사가 아닌 정보기술(IT)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이번 준법투쟁은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라며 “회사가 책임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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