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했던 규제를 손질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협동로봇과 같은 신유형 로봇의 안전기준을 명확히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6단체와 11개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지방정부 등의 건의를 토대로 당장 집행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대책들을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공장 건축허가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도중 건축물을 추가 증설하면 기존 허가를 다시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조5000억원의 투자가 조기에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봇 규제도 바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로봇 작업 시 원칙적으로 1.8m 이상 울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 등에는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산업표준(KS)·국제표준화기구(ISO) 안전기준에 따른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이동형 로봇까지 포괄하도록 정비한다.
산업단지 규제도 푼다. 신산업·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를 산업용지의 30%에서 50%로 높인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가산단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도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개별 투자 프로젝트도 속도를 낸다. 구미·포항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재자원화 업종 입주를 허용해 1000억원, 오창과학산단 바이오 공장 증설에는 5300억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음료 업종 확대에는 3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3분기 중 2차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