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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보급 걸림돌 ‘이격거리’ 상한 생긴다…주거지서 태양광 200m·풍력 1500m

12.08.2026 1분 읽기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이격거리 규제의 상한선이 정해졌다. 그동안 지방정부별로 규제가 상이해 발전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과도한 이격거리가 사라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잠재 면적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선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섯 가구 이상 모여 있는 주거지 기준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의 상한은 200m다.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햇빛소득 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발전 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자가소비용 태양광 패널에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풍력 발전소가 주거지로부터 준수해야 하는 이격거리의 상한은 1500m로 정해졌다. 당초 기후부는 풍력 발전소 이격거리를 최대 1000m로 제한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 반발을 수용해 상한을 높였다. 풍력 발전소와 도로 사이의 이격거리 상한은 500m로 하되 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을 하한선으로 뒀다. 풍력 발전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로를 덮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최근 설치되고 있는 5㎿(메가와트)급 이상 풍력 설비들의 높이는 150~200m에 달해 사실상 신설 육상 풍력 발전소는 도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동안 지방정부별로 규제가 상이해 발전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 기후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조례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주거지로부터 100m에서 1000m까지, 풍력 발전소의 경우 100m부터 2000m까지 다양해 편차가 크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들 지방정부 상당수는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전국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법 시행 전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덕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잠재 면적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탓에 감소한 태양광 발전소 잠재 설치 면적은 1만 6622㎢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 개발 부지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을 제외하면 태양광 발전소의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실증연구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설정했던 지역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부의 이격거리 기준은 농민의 건강을 해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격거리 규제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하나의 법률에서 함께 다뤄졌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체계도 분리된다.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면서 시행령 역시 재생에너지와 수소 분야로 각각 분리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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