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이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1일 내놓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 배율을 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법안은 금융위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매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 레버리지’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 급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