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영상“38만원 돌려드려요” 갑자기 들어온다는 ‘이 돈’…카드사에서 환급해 주는 이유
  • 경제 뉴스

영상“38만원 돌려드려요” 갑자기 들어온다는 ‘이 돈’…카드사에서 환급해 주는 이유

11.08.2026 1분 읽기

올해 상반기 새로 문을 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평균 38만7000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환급 대상만 15만9000곳, 총액은 614억7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매출 규모와 기존 수수료율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평균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의 95.7%에 해당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카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0.4%,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15%, 10억~30억원 1.45%다. 체크카드는 같은 구간별로 각각 0.15%, 0.75%, 0.9%, 1.15%가 적용된다.

15만9000곳에 614억원 환급…가게당 평균 38만7000원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상반기 신규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이 대상이다.

신규 가맹점은 처음에는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면 개업 이후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간 차액을 소급해 돌려받는 방식이다.

금융위가 추산한 환급액은 총 614억7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약 38만7000원이다. 실제 금액은 카드 매출과 기존 적용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개업해 약 7개월 동안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기록하고 기존 2.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가맹점이라면 약 25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환산 매출이 3억원 이하로 산정돼 0.4%의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다.

카드사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차액을 오는 9월 28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상반기 중 개업했다가 폐업한 사업자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PG 가맹점·택시도 대상…9월 28일부터 확인

온라인 사업자와 택시사업자도 혜택을 받는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가운데 199만9000곳,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가운데 16만6000곳에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 새로 문을 연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675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수수료 차액은 역시 9월 28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대상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과 환급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9월 28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각각 이용 중인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영상“무조건 돈 버는 기계 된다” 액체 ‘금’이라는데…트럼프가 예찬하는 ‘이것’의 정체
다음: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또 파업…하루 12시간으로 수위 격상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