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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봉법 쟁의 기준, 시행령으로 명시하라”

11.08.2026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허용한 노동쟁의의 기준을 시행령이나 노동부령 등을 통해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장하는 등 경영상 판단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노동부에 명확한 ‘교통정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관련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했다. 노동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 지침 보강에 무게를 두자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노동부는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시행령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반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서는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세제가 바뀌어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1차 완공 목표를 2029년으로 제시했다. 주무 부처가 구체적인 완공 시기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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