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전 시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 대상이 100만 원 미만 거래로 확대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를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재무·신용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트래블룰은 그간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쪼개기 송금을 통해 규제를 피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대주주 범위에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 대주주 범주에 들어간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이력이 없어야 한다. 금융 관련 법 위반으로 영업 인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적도 없어야 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주주의 경우 경미한 위반이거나 양벌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아울러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전문 인력과 전산 요원, 업무·보안 설비 등 물적 요건을 갖추고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강화된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 지갑과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도 제한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 거래는 허용되나 그 이외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간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해야 하고,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는 금지된다.
FIU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 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