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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사실 아니다”

10.08.2026 1분 읽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다주택자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2021년부터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합산’ 과세라 개인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 과세하지만 납세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원칙과 특례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는 얘기다.

구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더 유리할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인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공시가격 18억 원(시가 약 26억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는 70%,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80%로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 중 실제로 세금 산정에 쓰는 금액(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이다.

구 부총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당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 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간 2000만 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ISA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장기간 한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얻는 복리 효과가 줄고 소득이 불규칙한 가입자의 납입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반발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ISA의 계약 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혜택은 유지하고 생산적금융 ISA는 별도의 선택형 상품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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