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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끊기는 주담대 이자공제 손질…2주택 취득세 부담도 낮춘다

10.08.2026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에는 혼인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보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우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손질 대상으로 제시됐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장기 주담대로 구입하면 연 600만~2000만 원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말 기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2주택 이상이 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면 결혼 전까지 적용받던 공제 혜택이 끊길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혼인 가구에 대한 공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2주택자가 되는 가구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핵심 과제다. 현행 제도상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혼인하기 전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혼인신고를 마친 뒤 주택을 취득하면 배우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까지 합산돼 2주택자로 분류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6억 원짜리 주택을 사더라도 혼인신고 전후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600만 원에서 4800만 원까지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혼인 후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혼인 전에 보유한 분양권으로 결혼 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혼인 특례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역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혼인 전에는 감면 대상이었던 무주택자라도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혼인으로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까지 합산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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