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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2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주담대 이자 공제도 개선

09.08.2026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에는 혼인 이후에도 부동산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사 2주택자가 되는 가구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자고 한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혼인하기 전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배우자의 기존 주택까지 합산돼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취득가격이 같은 6억 원짜리 주택이라도 혼인신고 전후에 따라 취득세가 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혼인 이후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현행보다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혼인 전 보유한 분양권으로 결혼 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는데 정부는 이 같은 혼인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도 개선 과제에 올랐다.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혼인 전에는 감면 대상이던 무주택자도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장기 주담대로 구입하면 연 600만~2000만 원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말 기준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쳐 2주택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각각 1주택인 남녀가 결혼하면 기존 혜택이 끊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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