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심사의견서를 내부 검토 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지난 6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권익위 청렴포털을 통해 “무자격 철거업체가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해당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통지했다. A씨는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권익위는 “내부 검토를 위해 작성된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관한 것으로, 신고자와 협조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조사자 또는 작성자의 구체적인 견해 등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리 방향에 대한 내용도 이미 A씨에게 통지된 것과 동일한 만큼, 심사의견서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심사의서에 피신고자들의 성명이 기재돼 있지만 A씨는 신고자로서 이미 그 성명을 알고 있다”며 “그 밖에 개인식별정보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