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이 신제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넘은 187개 상품을 입점시킨 후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총 3억 236만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에 따르면 신상품은 업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출시된 지 6개월 초과~8년 9개월 된 상품에 대해서도 입점 장려금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침에 어긋났다며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판매 장려금 수취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 관행화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