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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반기 내부비리수사대 출범…‘가족사건 상피제’도 실시

07.08.2026 1분 읽기

경찰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올 하반기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한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로 야기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내달부터는 ‘가족사건 상피제’도 실시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3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곧 예정된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 · 개편한다.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한다.

아울러 다음달 초까지 경찰관 배우자 및 존 ·비속 상피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검사의 요구 · 요청사건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방안도 마련할 방침이 다.

이 외에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회적 약자 소위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한편, 변호인 대리신고제(신고자 익명)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경찰 수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을 881명 보강한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도 관련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즉시 진행상황을 알리겠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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