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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도 안짓고 직불금…작년 부정수급 제재 1796억 원 ‘역대 최대’

07.08.2026 1분 읽기

A 씨는 직접 경작하지 않는 강원 원주시의 필지에 대해 2020년 400만여 원의 농업직불금을 타냈다. 그러나 외부 신고로 적발, 전액 반납했을 뿐 아니라 500만 원의 벌금과 약 12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14만 1781건에 대해 1796억 원의 제재 처분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환수금은 전년 대비 24% 늘어난 1296억 원, 제재부가금은 74% 급증한 500억 원이다.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기관별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등이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지원금을 아우르는 각종 정부지원금을 가리킨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는 한부모가족지원금·생계급여·국가근로장학금 등 다양했다.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30만 원을 수령하다 지인의 신고로 전액 환수된 사례,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근로한 것처럼 꾸며 국가근로장학금 1000만 원가량을 받은 사례 등이 공개됐다. 출퇴근부와 훈련실시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900만 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뿐 아니라 제재부가금 1000만 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부정수급 근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제도 강화와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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