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출의 10%를 주지 않으면 방송인 박나래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밝힌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박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 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박 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두 사람은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신 씨에게 업무상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신 씨는 박 씨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신 씨를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