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던 한낮, 충북 청주의 한 공원 놀이터에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묶어두고 떠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자신이 키우던 생후 8개월 치와와를 놀이기구 기둥에 묶어두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유기 중. 새 주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함께 붙어 있었다. 이날 청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6.6도까지 오르는 등 강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던 중 A씨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견주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내가 버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은 한 행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조 글을 올리면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유기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혹서·혹한 등 환경에 동물을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