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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자금증명 해주겠다”…수천만원 챙긴 가로챈 60대 실형 확정

05.08.2026 1분 읽기

50억 원의 자금을 예치해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B 씨에게 “수수료 4000만 원을 주면 내 자금으로 50억 원을 4박 5일간 예치해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말한 뒤 수표 1000만 원을 포함해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보유 자산이 전혀 없어 스스로 자금증명을 해줄 능력이 없었고 다른 자금주를 물색해 중개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남은 3000만 원을 사채업자 등에게 전달해 단기 예치를 의뢰하려 했지만 50억 원에 대한 자금증명은 1박 2일 예치에만 통상 3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가 소요돼 당초 약정한 4박 5일간의 자금증명 제공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2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역시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공소장이 변경되어 1심 판결이 파기됐지만 동종 누범 및 판결 확정 전과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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