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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발적 퇴사도 돈 준다” 청년 실업급여 바뀐다…생애 1회 지급 검토

05.08.2026 1분 읽기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자에게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는 취업 초기 직장과 적성이 맞지 않거나 정보 부족으로 이직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고려해 청년 경력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들이 정보 비대칭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직장에 취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재취업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해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지급 기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급여 수준과 지원 기간은 예산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하는 기존 구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3분기 노사 협의를 거쳐 4분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통과와 전산망 구축,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청년 고용정책도 ‘원하는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선 저소득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까지 확대한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기존 1유형(저소득층)과 2유형(청년·중장년 등 특정계층) 외에 첫 취업 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 유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월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대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도 확대한다. 올해 1만명 지원 목표에 이어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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