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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115개 ‘손질’… 5년 간 세수효과 13.3조

03.08.2026

하이브리드차 1대당 최대 70만 원을 깎아주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도 폐지해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전체 조세지출(조세 감면) 241건 가운데 47.7%인 115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렇게 줄어드는 조세지출 금액은 2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로는 재설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료 20건, 재정 전환 17건, 상시화 14건 순이었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특례는 폐지하고 재정사업의 지원 효과가 더 큰 분야는 예산 지원으로 전환한다. 지원 필요성이 남아 있는 특례는 공제율과 한도, 적용 대상을 재설계하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제도는 일몰 없이 상시화한다.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은 실효성이 낮은 특례로 분류돼 올해 말 종료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개소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한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을 한 차례 공제해준다. 구체적인 지원액과 지급 방식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운데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로 통합하고 교통비 지원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 추가공제는 총급여 요건을 없애 적용 대상을 넓히는 대신 공제 한도는 100만 원 낮춘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13조 3000억 원(누적법 기준)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계층별로는 총급여 89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6조 3000억 원 줄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담도 각각 3000억 원, 2000억 원 감소한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 변화는 크지 않았다. 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과 귀착 분석이 어려운 일부 항목을 포함한 기타 부문의 세 부담은 20조 1000억 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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