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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대리 쉬는 날 미안한데” 부장님한테 온 카톡…이런 사람 많더니 무려

02.08.2026

여름 휴가철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2명 중 1명꼴로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결국 그 자리에서 일을 처리하거나 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가 중 업무연락’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48.8%(488명)가 휴가 기간 중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락을 받은 이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고,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했다’는 응답도 15.8%에 달했다. 두 응답을 합치면 53.5%로, 업무 연락을 받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휴가 중에도 결국 일을 놓지 못한 셈이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0대(44%)에서 가장 높았고 40대(36.4%), 20대(36.2%), 50대(33.6%) 순이었다. 반면 회사로 직접 복귀했다는 응답은 20대(24.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원격으로 일을 넘기거나 대신 처리해줄 동료가 마땅치 않은 저연차 직장인일수록 몸으로 때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가를 이유로 처리를 미룬 비율은 40대(19.4%)와 50대(18.1%)가 20대(13.0%), 30대(10.6%)보다 다소 높았다.

임금과 직급, 근속기간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다. 임금 150만원 미만 응답자 중 업무 연락을 받은 비율은 26.7%에 그쳤지만 500만원 이상에서는 61.2%로 두 배 넘게 높았다. 300만~500만원(58.1%), 150만~300만원(44.1%) 구간도 임금이 오를수록 비율이 함께 뛰었다. 직급별로도 중간관리자급(69.8%)과 상위 관리자급(61.0%)에서 연락받는 비율이 높았고, 현 직장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57.1%)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희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가나 퇴근 후처럼 근무시간이 아닌 때 업무 연락을 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은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근무시간 외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7월과 9월 두 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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