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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주택 월세에 사교육비까지”…무려 23억 횡령한 경리, 감형받은 이유가

01.08.2026 1분 읽기

6년 넘게 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한 경리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 2월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간 26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0억 3000여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는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631차례, 3억 4000여만 원어치를 사적으로 결제한 배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두 혐의 액수를 합치면 총 23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수사 결과 A 씨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고가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자녀 사교육비로 지출했으며, 법인카드로는 건당 1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이르는 물품이나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피해 회사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을 양형에 반영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회사에 대해 보유한 퇴직금 채권 6700여만 원이 상계 처리되며 일부 변제가 이뤄졌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가 보유한 보증금 반환 채권 3000만 원과 양육비 채권 4000만 원을 통해 추가 변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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