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사 전경
용인시는 지역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새천년 골목형상점가’,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다. 이에 따라 용인시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32곳으로 늘었다.
제30호로 지정된 새천년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새천년로 18 일대에 있다. 지정 구역은 7898㎡ 규모이며, 현재 147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다.
제31호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정평로 34-2 일원에 조성됐다. 면적은 3263㎡이며, 이곳에는 7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제32호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광교중앙로 311 일대에 자리한다. 이번 지정 상권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면적은 1만7376㎡다. 점포 수는 229곳이다.
용인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안에 소상공인 점포 25곳 이상이 있어야 한다. 상업지역이 아닌 곳은 점포 20곳 이상이 밀집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각 상권이 고유한 특색을 살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인들과 계속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