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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막힌 폐매립지 살렸다…부산 ‘규제혁신’ 전국 무대 도전

28.07.2026

부산시는 최근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시와 구·군이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모두 6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시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건을 대상으로 현장 발표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효과와 창의성, 확산 가능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됐다.

최우수상은 부산시 푸른숲도시과의 ‘회색매립지에서 탄소배출권까지, 전국 최초 조직경계 내 외부사업 등록’ 사례가 차지했다. 사용이 끝난 매립지는 탄소배출시설이 없어 기존 제도에서는 탄소흡수원 사업 등록이 어려웠지만, 시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 전국 최초로 사업 등록을 성사시켰다. 폐매립지를 탄소배출권 창출이 가능한 환경자산으로 전환한 규제혁신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부산시 여성가족과의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화’와 동래구의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구역계 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를 통한 동래구만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가 선정됐다. 육아휴직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 저출생 대응에 기여한 정책과 도시재생사업 구역 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을 합리화해 역사문화 자산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활용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은 해운대구의 지방세 법령 개정을 통한 납세자 편익 증대, 강서구의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으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한 사례, 수영구의 문화정책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부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표 사례로 출품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정노 시 기획관은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 혁신을 이끄는 마중물로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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