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차 농협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농협중앙회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회장이 법적으로는 비상임이지만 실제로는 중앙회와 계열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잇달아 열고 하반기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달 21일 회의에서는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공유하고 농협 개혁을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올 하반기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1차 농협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2차 개혁안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여당에서는 중앙회장 상임화를 후속 개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중앙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회장의 대표성과 정치적 정당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법상 비상임인 중앙회장을 상임으로 전환해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비상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임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임화를 통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한 남용 소지가 있는 구조를 먼저 정비한 뒤 상임화도 해야 한다”며 “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는 1차 개혁 과제를 처리한 뒤 후속으로 상임화와 경제사업 개편 등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연내 중앙회장의 상임직 전환을 명시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함께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회장을 다시 상임으로 전환할 경우 회장 중심의 경영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임직 전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앙회장 권한 분산 및 전문경영인 책임 강화와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