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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월 200만원도 못 가져가요”…벼랑 끝 사장님들 결국 뿔났다

27.07.2026 1분 읽기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고시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오르는 셈”이라며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 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안을 다시 심의해야 하는 근거로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넘어선 인상 폭,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 고용 위축과 일자리 감소 가능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근로자의 생계비뿐 아니라 사업주의 지불 능력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결정 과정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취약차주 연체율이 2021년 말 4.36%에서 2025년 말 12.14%로 상승해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상당수 사업자가 추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쪼개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1년 151만2000명에서 지난해 177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면 사업주들이 무인화와 영업시간 단축, 가족 중심 경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경우 청년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먼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매년이 아닌 격년 단위로 결정하는 방안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경영 부담 완화 대책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못 미쳐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 조차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790만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시된 최저임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구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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