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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방 中企 취업 청년에 최대 10년 소득세 감면

27.07.2026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2배 늘어난다. 지방 기업과 근로자에게 더 많은 차등 인센티브를 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2026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근로자 우대 세제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근무지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에 따른 차이는 없다.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이 크게 다른데도 전국에 동일한 혜택을 적용해 지방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감면 혜택을 차등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감면 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비수도권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비수도권 청년의 감면율과 연간 한도는 각각 90%, 200만 원으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미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도 늘어난 감면 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영도구에서 28세 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현재는 33세에 감면이 끝나지만 개편 후에는 38세까지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통상 근속연수가 쌓여 임금이 오르면 소득세 부담과 감면액도 커지는 만큼 입사 6~10년 차의 체감 혜택이 취업 초기보다 클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현재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감면율과 적용 기간을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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