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7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외화를 회수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는 792건, 총 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의심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다.
점검 결과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연간 한도를 넘는 총 2조 50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대금을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 등으로 받아 900억원 상당의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