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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 넘는 ‘똘똘한 한 채’, 작년 종부세 461억 공제받았다

26.07.2026

과세표준이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들이 지난해 보유 기간, 고령자 공제를 통해 최근 4년 래 가장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제도가 비싼 집의 세금을 더 많이 줄여주는 게 확인된 만큼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된 지난해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은 총 4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182억 원보다 279억 원(153.2%) 늘어난 규모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며 세액공제 규모 역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연령에 따라 최대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 거주 여부는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표 20억 원은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아파트 기준 시가 약 66억 원에 해당한다. 단독주택은 85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초고가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공제 대상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53만 843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과표 20억 원 초과자는 8399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일부는 전체 세액공제액 약 2071억 원 가운데 22.2%인 461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의 87.9%가 서울 소재 주택에 집중됐다.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고령자 등이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다고 보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 중이다.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현재보다 늘리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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