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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뿌리쳐?”…8살 여아 목 조르고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6.07.2026 1분 읽기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자녀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킨 데 이어, 이를 말리던 시민과 출동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그의 자녀 B(8)양과 함께 걷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은 약 1분간 이어졌고 B양은 실신해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을 목격한 C(44)씨가 폭행을 제지하자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왼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등 추가로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던 A씨는 D(28) 순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D 순경은 이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양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양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비록 D씨는 수령 보류 의사를 밝혔지만 C씨와 D씨에게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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