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부품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듣고 수리기사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경남 김해시 자택을 방문한 30대 정수기 수리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B씨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정수기 물받이 교체를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해당 부품이 무상 교체 대상이 아니며 8000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