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40대 여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올케 이름을 사칭하고 서명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절도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매장에서 업주 몰래 물건 25개(시가 41만1500원 상당)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범행 당일 부산지방철도경찰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올케 B씨라고 속인 것이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앞서 메신저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내밀었다.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자란에도 B씨 이름을 써넣고 지장을 찍었다. 두 달가량 지난 같은 해 9월 23일 추가 조사에서도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B씨 주민등록증 사진을 다시 제시하고 B씨 명의로 서명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타인 행세를 하며 두 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