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7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4일 정교유착 비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과 정모 신천지 전 사업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과 정모 사업부장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에 있는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총 75억 7000만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같은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122억원 규모 부가가치세 부과와 함께 이 회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사건을 넘겨 받고, 세무당국 처분 중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혐의를 바탕으로 기소했다.
현재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현재 구속기소 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