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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무효표’ 논란 확산

23.07.2026 1분 읽기

의장 선출 무효 주장하며 피켓시위하는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나온 무효표 판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안양시의회 민주당은 23일 “지난 21일 제31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의장 선출 무효표 판정은 의회 고문변호사 자문을 왜곡·축소해 전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의회는 재적의원 20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15일 의장 결선투표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1매의 유·무효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감표위원 4명의 의견은 2대 2로 갈렸고, 회의는 정회됐다.

이후 의장·부의장 후보가 모두 자리를 비운 가운데 김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 직무대행은 21일 고문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윤경숙 의원 9표, 음경택 의원 9표, 무효 2표로 집계됐고 연장자 규정에 따라 음 의원이 의장으로 선포됐다.

민주당은 쟁점 투표지가 유효로 인정됐다면 결과가 10대 9로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A 변호사의 두 차례 자문은 의장 직무대행과 감표위원을 대등한 판단 주체로 보고, 의견이 갈릴 경우 5인이 협의·표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이 이를 “의장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요약해 전달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단독 판정을 뒷받침한 자문은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며 “세 갈래 의견을 두 갈래로 축소해 다수 의견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 보고 과정에서도 자문의 원칙과 요건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감표위원 불참, 서명 부재 등에 대해 자문은 예외적 가능성과 절차 요건을 함께 제시했지만 본회의에는 ‘가능하다’는 결론만 보고됐다는 것이다.

발언권 제한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결과 발표 전 의사진행 발언 신청과 전자 판독을 통한 검증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무효 판정 당시 감표위원 서명이 없었고, 서명 부재 사유도 본회의에서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스스로 감표위원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고도 협의 없이 단독 결정했다”며 “절차를 몰라서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알고도 어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1명 전원 명의로 음경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또 의장 선출 효력을 다투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보영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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