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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망했다, 해외여행 가서 카드 다 털렸다” 이런 일 없으려면…‘이것’ 조심하라는데

23.07.2026 1분 읽기

해외여행 중 카드 비밀번호를 도둑맞아 거액을 인출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번 노출되면 보상 어려워

23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해외에서 카드 비밀번호가 새어나가거나 결제 알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부정사용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밀번호가 입력된 거래나 가족에게 빌려준 카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기차역이나 공항 등 공공장소의 ATM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손으로 자판을 가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오프라인 카드결제나 ATM 인출은 통상 카드회원의 관리 책임이 인정돼 카드사 보상이 힘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한적한 곳이나 사설 ATM도 경계 대상이다. 범죄자가 ATM에 카드 복제기인 스키머를 몰래 설치해 카드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카메라로 키패드를 찍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을 쓰기 때문이다. 해외 노점상이나 주점에서 직원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갈 때도 결제 과정을 눈으로 직접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고 예방과 사후 대처법

해외 유심을 쓰면 국내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출국 전 카카오톡이나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푸시 알림으로 미리 바꿔두는 편이 낫다. 카드사 앱을 사전에 깔아두고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를 저장해두면 사고가 났을 때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부정결제 사실을 발견했다면 모바일 앱과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알려야 한다. 해외에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 피해를 입었다면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인 ‘폴리스 리포트’를 발급받아 귀국 뒤 카드사에 내야 한다.

가족에게 본인 명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도 삼가는 편이 좋다. 법과 약관상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가족이 카드를 써야 한다면 가족회원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는 편이 안전하다.

해외로 나가기 전에는 카드사의 국내 부정결제 차단 서비스도 도움이 된다.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막고, 1회·1일 이용한도나 심야시간 거래 차단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에는 카드 결제와 이상거래탐지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고, 분실이나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며 “국내결제 차단이나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정결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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