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는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니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하지만 당장 인상하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대로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의 ‘입법화’ 의지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정권 변동에 따른 버티기를 막아달라’는 온라인 참여자의 정책 제안에 대해 “정말 필요한 지적”이라며 “이번 세제는 구멍이나 악용 소지가 없도록 가능한 입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각종 공제에 필요한 주택 수 등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주택자들이 받고 있는 비과세 제도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생애 한 번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에 대해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공급 효과는 뚜렷하지 않아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속도를 하루빨리 올리겠다”며 “금융에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핀셋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