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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집값 폭등 원인…청년·신혼 등 핀셋지원이 정답”

23.07.2026 1분 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이제 전세대출 구조를 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이 유지되는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한도와 공적 보증을 확대하면서 쉽게 전세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이다. 현행 제도상 임차 보증금 80%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규제지역의 보증 비율은 80%다.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거의 무제한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집값이 올랐다”며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 원인이 됐는데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의 60~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에 한 70~80% 정도만 보증을 하든지 대출을 해줬어야 했는데 집값만큼을 다 해준 것”이라며 “그럼 당연히 사기꾼이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규제는 강화하되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핀셋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진주 씨는 “서울 외곽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1주택자 이주비 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LTV) 40%로 대출이 제한돼 1억~2억 원을 받으면 서울에서 머물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비 대출의 실제적인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경기 수원 아파트 입주를 앞둔 황정미 씨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대출 한도가 소진돼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는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것인데 사후 정책 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며 “경계선에 걸친 사람들은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일 때 일부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보다는 심의위원회를 도입해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결혼하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대출·분양·청약 등 각 분야별로 전수조사를 지시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을 담보로 사업 자금 등으로 대출을 받은 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문제 또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은 막아놓고 다른 용도 대출의 담보로 인정하면 편법을 통해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며 “무제한으로 고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가 주택이나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대출이자 이외의 별도 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장도 나왔다. 10억 원을 빌리면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자에게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차주에게 새로운 금전 부담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역시 김 연구위원에게 “꽤 저항이 많을 거라는 거죠”라고 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신규 대출자만 규제하고 있는데 기대출자에 대한 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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